> 솔루션소개 > 금융 자료 수집(Scraping)솔루션 > 휴폐업 및 사업자과세유형 조회솔루션
법인카드 승인내역 자동전표처리 서비스

법인카드 사용 승인내역 Data를 내부 ERP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카드사용처의 과세유형 Data제공을 통하여 지출결의 업무자동화와 부가세 환급 업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구성도
서비스 기능

거래처 등록 및 조회

· 거래처의 휴/폐업 상태 및 과세 유형을 조회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Tax-Saver Agent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집한 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가 신규 거래처일
  경우 거래처 정보에 자동으로 생성

거래처 휴/폐업 상태 및 과세유형 조회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계속사업자 또는 폐업 여부 및 휴.폐업일자, 생성일자와 사용여부
   제공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처 또는 매입처 작성일자 기준으로 휴/폐업 여부를 표시함

기대효과
  • 법인카드 청구내역을 ERP시스템으로 자동 연동하여 업무처리시간 단축
  • 법인카드 통합관리로 사용내역 등록 누락 및 금액 입력 오류 방지
  • 지출증빙 자료를 자동으로 수취하여 DB에 보관함으로써 전표보관의 의무가 없다.
ERP연동 법인카드 (경비전표) 자동수집 솔루션 법률적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일부개정]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회사소개 서비스 문의 찾아오시는 길사이트맵

TaxSaver 웹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들은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또는 (주)택스세이버의 승인없이 컨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전송, 배포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택스세이버 대표이사 이윤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동 3층 C-312호(계산동) | 사업자등록번호 107-87-23474

대표번호 : 1566-4900 (평일 : 오전 9시~ 오후 6시) | FAX:02-6499-3369